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통과…만 55세부터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통과…만 55세부터 주택연금 가입 가능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03.24 11:22
  • 수정 2020.03.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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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24일 국무회의 통과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4월 1일부터 기존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진다.

주택연금제도는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받고, 사망이나 이주 후 해당 주택을 처분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가입연령 제한 외에도 기존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주택 실거주자 ▲부부 합산 주택 시가 9억 원 이하 등 조건이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시가 9억 원 이하로 명시된 가입 제한을 공시가 9억 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란 기존 시가가 아닌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공시한 값을 말하며, 이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대상의 폭을 넓힐 수 있다. 현재 주택연금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 2020년 기준 가입시 종신형 주택연금 월지급금에 따르면, 시가 5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만 55세에 가입할 시 77만 원, 60세에 가입할 시 104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가입자 사망 등으로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 총액이 연금 종료시점 주택 매각가격보다 적을 경우 매각 잔여금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되며, 주택연금 가입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노후준비가 필요한 조기 은퇴자 등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 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에도 동시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기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반환보증 상품 공급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