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노조 설립 신고 제출한지 6개월 지났는데...
보험설계사노조 설립 신고 제출한지 6개월 지났는데...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03.24 14:19
  • 수정 2020.03.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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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생계 어려워진 보험설계사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
ⓒ 참여와혁신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지난해 9월, 보험설계사들은 노조 인정을 받기 위해 서울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노조 인정을 받기 위해 20년 만의 두 번째 도전이었다.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서울고용노동청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내놓고 있지 않다.

사무금융노조·사무금융연맹은 24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설계사노조의 설립 신고증을 교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설계사를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코로나19의 공포가 사라지지 않으면서 경제는 얼어붙고 노동시장은 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정부는 중소영세사업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추경을 편성했지만 사각지대에 속해 혜택을 못 받는 보험설계사들이 있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보험설계사들은 사람들과 만나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설계사노조가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즉시 노조 설립신고증을 배부해달라”며 “정부는 보험설계사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소득요건을 미적용시켰다. 하지만,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특수고용노동자들 중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수가 많지 않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오세중 보험설계사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보험설계사들이 작년 대비 수입이 30~50% 줄었고, 심한 경우 90% 이상 준 경우도 있었다”며 “실적이 없다는 이율 해촉을 강요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보험설계사를 위해 정부에서 생계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스스로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후 서울노동청이 응답이 없자, 직접 연락한 오세중 위원장에게 돌아온 답변은 검토 중이라는 말 뿐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5년차 보험설계사가 함께 했다. 그는 “보험콜센터는 옆자리와 앞자리 간격이 2m는커녕 30cm로 배열돼 있어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로콜센터처럼 많은 수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또한, 4대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실적을 기준으로 월급을 책정하며 콜타임을 어기면 실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