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40억 원 적자인데 … 임금 소급분 챙긴 협회장
협회는 40억 원 적자인데 … 임금 소급분 챙긴 협회장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4.02 18:32
  • 수정 2020.04.0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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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안전협회노조, 윤양배 회장 배임혐의로 고발 예정
ⓒ 대한산업안전협회
ⓒ 대한산업안전협회

코로나19 유행으로 적자가 예상되는 협회에서 협회장이 800만 원의 임금 소급분을 챙긴 것이 확인됐다. 노동자의 임금인상률이 임원 임금에 적용이 안 돼 기관에서 임원에게 임금을 체불했다는 논리다. 당장 노동자는 4월 급여도 걱정하는 상황에서 협회장의 행보가 부도덕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노총 연합노련 대한산업안전협회노동조합(위원장 정연수, 이하 노조)은 “회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억지로 임금 소급분을 수령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원의 임금은 이사회에서 결정돼야 함에도 내부결재만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코로나19로 3월부터 안전 교육 사업 중단, 인증·검사 및 건설 관련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적자 운영으로 인해 직원들의 인건비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지난 3월, 윤양배 회장이 ‘협회가 임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며 이사회의 의결 없이 내부결재로 임금 소급분 800여만 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협회 임원의 임금은 연봉제로 운영되며 연봉 인상여부와 인상률, 적용시점은 매년 협회 이사회에서 의결된다. 임원 임금은 전년도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노동자의 기본급 인상률을 고려해 결정된다. 2019년 노동자의 기본급은 평균 4.4% 인상됐고 이를 고려해 2020년 임원 임금은 3% 인상됐다.

노조에 따르면 윤양배 회장이 “직원의 기본급 인상률과 임원의 연봉 인상 적용년도를 연동해야 한다”고 주장해 윤양배 회장이 취임한 2018년 이후의 노동자 임금인상률에 맞춰 임원 임금 인상분을 소급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은 없었다고 노조는 주장한다.

노조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 장·차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임금의 30%를 반납함으로써 고통분담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고 협회 경영악화로 지난해보다 40억 원 적자가 예상돼 4월부터는 경상비 및 인건비 충당도 어려울 수 있는 위기 상황임을 고려할 때 매우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는 형법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윤양배 회장을 배임행위로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노조는 “윤양배 회장이 없는 예산 가운데 1,000만 원 상당의 외부 선물 구매를 지시했다”며 “2018년 취임 후 지금까지 외부 선물 구입비로 2억 5,0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 홍보 및 사업을 위한 목적이라고 지금까지 협회 예산으로 8,000여만 원을 기부했고 협회장 개인의 교육훈련비도 6,000여만 원이나 된다”며 “청렴을 강조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부도덕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윤양배 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협회는 “아직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이 나오긴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