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광주지역 1일 법률교육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광주지역 1일 법률교육
  • 정우성 기자
  • 승인 2008.10.01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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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노동조합 간부 등 100여명 참석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원장 정광호)이 지역 노조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1일 법률교육을 광주에서 진행했다.

30일 광주 양동에 위치한 한국노총 전남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지역 1일 법률교육은 약 100여 명의 지역 노조 간부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교육은 지난 24일 광양지역 1일 법률교육에 이어 호남지역에서는 2번째로 열리는 1일 교육이다. 광주지역 법률원 신문호 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교육에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정광호 원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한국 노동운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다”며 “중앙 법률원과 지역 법률원은 법률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 2008년 전국적으로 지역 1일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광주지역지부 노영열 의장은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 현안이 많아 현장이 혼란하다”며 “이번 법률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교육에서 나눔노사관계연구소의 김영호 소장은 집단적 노사관계 분야에 대한 법률 해석과 적용 문제를, 노무법인 광장 이강국 대표는 개별적 노사관계 분야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참가한 한 노조위원장은 “지역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노동조합이 닥치게 될 미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며 “지역에서 이러한 활동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