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노동자에게도 노동기본권 보장을!
국공립대 노동자에게도 노동기본권 보장을!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4.29 14:46
  • 수정 2020.04.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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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국공립대학교 노동자 공동 기자회견
“교원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통과해야”
29일, 한국노총과 국공립대 연석회의(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 전국국공립대학교노조, 공공연맹 전국국공립대학교조교노조)가 국공립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29일, 한국노총과 국공립대 연석회의(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 전국국공립대학교노조, 공공연맹 전국국공립대학교조교노조)가 국공립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오는 5월 1일, 130주년 노동절을 맞아 전국 국공립대학교의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과 국공립대 연석회의(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노동조합, 한국노총 공공연맹 전국국공립대학교조교노동조합)는 한국노총에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과 국공립대 연석회의 관계자, 김상수 한국노총 사립대연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현중 부위원장은 “2020년, 한국노총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과 함께 사각지대에 있는 국공립대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이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대학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당연하다”며 “교수와 조교가 노조 결성하면, 대학 권력을 견제할 수 있고 학교 교육 바로세우는 등 대학 본연의 임무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국공립대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보장 ▲ILO기본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촉구했다.

현재, 국공립대 연석회의에 속한 노동조합 중 전국국공립대학교노동조합(위원장 배경범, 이하 일반노조)만 유일하게 법내노조로 인정받았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위원장 남중웅, 이하 교수노조)은 현재 노조 설립신고가 진행 중이다. 지난 2018년 8월, 교원노조법 제2조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올 3월 31일까지 법률 제·개정 절차가 진행됐어야 하지만, 법률 제·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교수노조는 지난 4월 1일, 노조 설립신고서를 접수했으나 일주일 후인 8일 보완요구를 받아 현재 후속조치가 진행 중이다.

반면 전국국공립대학교조교노동조합(위원장 박형도, 이하 조교노조)은 노조 설립신고서가 반려돼 법외노조 형태다. 조교노조는 지난 9월, 노조 설립신고서를 접수했으나 3일 후 설립신고가 반려됐다. 지난해 12월 조교노조는 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올 3월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접수, 공무원노조법 제6조에 대한 위헌여부 심사를 제청했다.

박형도 조교노조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국공립대와 관련한 업종별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며 “오는 5월 8일 관련 논의가 처음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업종별 위원회에는 한국노총과 조교노조, 교수노조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국공립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기본 의제”라며 “교육공공성과 조교노동자의 고용불안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는 논의해봐야 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노총과 국공립대 연석회의는 ▲교원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통과로 국공립대 교수 및 조교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전면 보장 ▲입법공백 기간 중 노조활동 보장하는 매뉴얼 확립 ▲국공립대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섭에 정부 참여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