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지원 대부사업’ 온라인 접수 개시
8월 14일까지 신청 가능
미상환 대부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없다
8월 14일까지 신청 가능
미상환 대부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없다
오는 5월 13일부터 방문접수만 가능했던 건설노동자 긴급 생계비 대부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는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지원 대부사업’ 접수를 13일부터 받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노동하지 못하는 건설노동자를 위한 지원대책이다. 적립금액의 50% 이내로, 최대 2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긴급 생계비 접수는 건설근로자공제회나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접수는 8월 14일에 마감한다. 방문접수와 동일한 기한이다.
이자는 없으며, 상환기간은 2년이다. 개인 상환전용계좌를 이용한 분할상환도 할 수 있다. 다만,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적립원금이 100만 원 이상인 건설노동자로 제한된다. 미상환 대부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거나, 적립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건설노동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건설노동자 온라인 긴급 생계비 접수는 1.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앱 2.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www.cwma.or.kr/hanaro)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인증과 대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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