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긴급 생계비 대부지원, 13일부터 온라인 접수하세요
건설노동자 긴급 생계비 대부지원, 13일부터 온라인 접수하세요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0.05.12 16:04
  • 수정 2020.05.12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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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지원 대부사업’ 온라인 접수 개시
8월 14일까지 신청 가능
미상환 대부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없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어플. ⓒ 건설근로자공제회 

오는 5월 13일부터 방문접수만 가능했던 건설노동자 긴급 생계비 대부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는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지원 대부사업’ 접수를 13일부터 받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노동하지 못하는 건설노동자를 위한 지원대책이다. 적립금액의 50% 이내로, 최대 2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긴급 생계비 접수는 건설근로자공제회나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접수는 8월 14일에 마감한다. 방문접수와 동일한 기한이다.

이자는 없으며, 상환기간은 2년이다. 개인 상환전용계좌를 이용한 분할상환도 할 수 있다. 다만,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적립원금이 100만 원 이상인 건설노동자로 제한된다. 미상환 대부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거나, 적립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건설노동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건설노동자 온라인 긴급 생계비 접수는 1.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앱 2.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www.cwma.or.kr/hanaro)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인증과 대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