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로 고용유지하면 정부 지원 받을 수 있다
노사 합의로 고용유지하면 정부 지원 받을 수 있다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6.02 18:22
  • 수정 2020.06.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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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2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국무조정실
2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국무조정실

재직자 고용유지와 실업자 취업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만들어졌다. 2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사업장이라도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다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관련 예시로 노동자의 임금감소 수용, 사용자의 일정 기간 고용안정 보장 등의 방식을 제시했다.

또한, 휴업수당 등의 지급조차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노동자의 휴업수당, 휴직 수당 등을 대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근거를 마련했다.

실업자를 위한 취업지원과 생계안정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 사정이 악화된 일정 기간 동안 이직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인건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 특례 근거를 신설하고, 소득수준이 악화된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생계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적극 이행을 위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이후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 대상 확대는 관련 고시 제·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등도 3차 추경 등을 통한 재원 확보가 마무리 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