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추진하자”
민주노총-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추진하자”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6.03 16:49
  • 수정 2020.06.03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일 시작으로 매월 초 정례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동존중 국회 위해 정의당과 공조 강화할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정의당은 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코로나19 노동위기 극복을 위한 1차 정례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 강은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 참여와혁신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정의당은 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코로나19 노동위기 극복을 위한 1차 정례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 강은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 참여와혁신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정의당이 올해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우선 추진하기로 입을 모았다.

민주노총과 정의당은 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코로나19 노동위기 극복을 위한 1차 정례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정책협의회에는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강은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이 함께 향후 입법과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응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결과, 민주노총과 정의당은 올해 21대 국회에서 전태일 3법, 그중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태일 3법은 민주노총이 전태일 열사 정신을 담아 만든 것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근로기준법 11조 적용범위 개정)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노조법 2조 정의 전면개정) ▲한국형 기업살인법으로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포함돼 있다.

또한, 민주노총과 정의당은 정의당이 들어가는 6개 상임위원회 이외의 현안과 입법정책에 상호 협의하기로 했으며, 당면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해고 문제 등에 대해 입법 등을 통해 현안 대응을 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21대 총선에서 기득권 양당의 위성 정당으로 인해 후퇴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온전히 하기 위한 정치개혁 의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그간 민주노총과 정의당은 당면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공조해왔다. 20대 국회에서 파리바게뜨 여성·청년 노동자들의 문제를 세상에 알린 것도 그중 하나다. 21대 국회에서도 오늘 협의회를 시작으로 민주노총과의 협력을 통해 현안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21대 국회에서 전태일 3법을 조직의 사활을 걸고 추진하려 한다. 정의당과 힘을 합쳐 이를 관철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정의당은 이날을 시작으로 매월 초 정례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나올 향후 세부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필요 시 실무자 차원의 별도의 협의 틀을 운영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정의당과 함께 오늘 1차 정례협의회를 시작으로 코로나19 노동위기 극복, 노동존중 21대 국회를 위해 공조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