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 이번 주 '현충일'에 급여 받는다
300인 이상 사업장, 이번 주 '현충일'에 급여 받는다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0.06.05 14:16
  • 수정 2020.06.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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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말 공휴일, 유급휴일로 계산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 확인 필요
6월 달력.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6월 6일 현충일이 내일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번 현충일에는 하루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법정휴일로 지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급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 모두 유급휴일로 구분된다. 현충일에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한다.

일주일에 5일 일하고 2일 쉬는 노동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노동절, 주휴일,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다. 별개로 하루의 무급휴일이 주어진다. 각각의 사업장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적용한다. 이 때 일요일은 주휴일에 속한다. 이번 현충일은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유급휴일인 현충일(공휴일)이 중복된 상황이다.

관련 판례는 2004년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5일 근무 시행 시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그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과-1270, 2004-03-13)

이와 관련해 김동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공인노무사는 “이번 사례에서 확실한 것은 평소에는 돈 받고 쉬는 날이 하루 밖에 없지만, 이번 주는 이틀인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인데, 이번 현충일처럼 무급휴일인 날에 공휴일이 겹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현충일도) 유급휴일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말 당직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서면동의를 받아 보상휴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 연장노동은 1.5배의 가산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보상휴가제도 1.5배의 시간으로 계산된다. 일요일에 통상 근무했다면 하루의 연차와 반차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