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숙련공 고령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올려야"
제조 숙련공 고령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올려야"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0.06.11 14:23
  • 수정 2020.06.11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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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 개선 필요성 고용노동부에 건의

중소기업계가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되는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을 1인당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지속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인력감축이 본격화되고, 뿌리산업 등 전통제조 중소기업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와 숙련확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중소기업의 30%가 평균 10.2명을 감축한 것으로 조사됐다(중기중앙회, '20.5월). 또한 뿌리산업 기업의 40대 이상 노동자 비율은 지난 2013년 53.2%에서 2018년 59.8%로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이다(산업통상자원부, '19).

뿌리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으로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공정기술’을 활용해 부품을 완제품으로 만드는 기초 공정산업이다. 

이 가운데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소극적인 실업자 보호를 넘어 적극적으로 고용장려금을 높이는 고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중기중앙회
ⓒ 중기중앙회

우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관련 ▲현재 노동자 1인당 지원금액인 월 30만 원을 50만 원까지 올리고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었던 지원대상을 60세 이상 고령자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할 시 일부비용을 지원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한 일몰 폐지와 ▲현재 노동자 1인당 지원금액인 월 10만 원을 30만 원까지 확대하고 ▲6대 뿌리산업은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지원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면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지원예산 확대가 필수인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공조가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도 7월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금융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에 대한 정보 전달과 제도 소개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주요 업종별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주요 권역별 설명회(충청권, 호남권, 영남권)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