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방관·경찰관도 직장협의회 만들 수 있다
오늘부터 소방관·경찰관도 직장협의회 만들 수 있다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0.06.11 18:19
  • 수정 2020.06.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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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타 공무원의 경우 노조 전환 발판 역할 ... 가입 가능 인원 16만 6,000명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이제부터는 소방관, 경찰관도 직장협의회(직협)를 만들 수 있다. 2019년 12월 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11일부터 시행되면서다. 이로써 소방·경찰공무원도 소속 기관장과 근무 환경 개선, 고충 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노조 전환의 모태 역할을 해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은 소방·경찰 공무원 직협 출범을 축하하는 동시에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제도적인 소통창구를 보장함으로써, 내부 문제의 민주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도 "직협은 공무원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결사의 자유'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공무원직장협의회법에는 직협과 기관장의 합의사항에 대해 '최대한 이행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 합의사항을 이행할 강제수단이 전무하다. 또한, 사용자가 직협에 대해 부당한 행위를 하더라도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단체교섭권이나 파업·태업 등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은 언감생심"이라며 직협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방·경찰 공무원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직협 가입 대상 소방·경찰공무원 수는 16만 6,000여 명에 이른다.

공무원직장협의회법에 따른 경찰·소방공무원 직협 설립 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인 본부 및 소속기관이다. 가입허용 범위는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경찰공무원은 경감 이하, 소방공무원은 소방경 이하가 해당한다.

6급 이하여도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