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하라”
금융감독원,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하라”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07.01 16:21
  • 수정 2020.07.01 2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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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판매사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운용사 핵심정보 허위·부실 기재 및 판매사 투자자 착오 등 유발 판단
ⓒ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3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어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한 투자원금 반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외투자모펀드에 해당하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플루토 TF-1호’는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활용해 다수의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후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월 무역금융펀드 중 하나인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을 인지했음에도 모자형 구조로 운용방식을 변경해 펀드 판매를 지속했고, 부실이 발생한 IIG 펀드의 목표수익률을 7%로 기재하는 등 투자제안서에 총 11개 중요내용을 허위·부실 기재한 점이 드러났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투자원금의 상당부분 손실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운용사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 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한 점, 판매사가 투자제안서 내용을 검토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에게 착오를 일으킨 점 등을 이유로 투자원금 반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는 금번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에 해당하는 최대 1,611억 원의 투자원금 반환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이 참여하는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1,2차 법률자문 등을 통해 분조위를 개최하고, 모펀드별 투자대상·부실 발생시점·원인·정도 등을 확인해 개별 사안으로 구분해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투자원금 전액 반환 조치에 대한 판매사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분조위가 반환 결정을 내린 라임 금융무역펀드 사례 4건의 해당 판매사는 우리은행(650억 원)·하나은행(364억 원)·신한금융투자(425억 원)·미래에셋대우(91억 원) 등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라임펀드 주요 투자자산인 무역금융펀드·무역금융채권·국내 사모사채·국내 메자닌 항목 중 무역금융펀드만이 원금 반환 결정이 나온 상황이라 라임펀드 사태 해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