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에 어떻게 평가? “실효성 없는 교원평가제 폐지하라!”
코로나19 상황에 어떻게 평가? “실효성 없는 교원평가제 폐지하라!”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0.07.09 18:22
  • 수정 2020.07.09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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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원평가 폐지 후 학교 자율평가로 전환 요구
강원도교육청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안 한다”
9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 앞에서 열린 ‘2020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 및 폐지 촉구’ 기자회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9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 앞에서 열린 ‘2020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 및 폐지 촉구’ 기자회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가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전면 유예하고, 2021년부터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은 “일선 교사들이 방역 부담을 떠안고 있을 뿐 아니라, 온라인‧등교수업을 병행하며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에 예년 같은 기준으로 교원의 능력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교육계 전반에도 올해 교원평가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학부모 공개 수업 참관, 상담 활동, 학부모 총회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원평가가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방역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이달 안에 교원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국 18개 시·도 교육청 중 교원평가를 유예한 곳은 강원도교육청이 유일하다. 9일 강원도교육청은 “방역과 등교수업에 집중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교원평가는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차질을 줄 것이라는 데 평가관리위원회가 의견일치를 이루었다”고 전했다.

교원평가는 2010년 교육부에 의해 전면 시행됐다. 교원의 능력개발, 전문성 향상이 도입 목적이다. 평가는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동료 교원의 평가를 종합해 이루어진다. 평가대상은 국·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교원이며 계약제 교원도 포함한다.

전교조는 2021년부터는 교원평가가 폐지돼야 한다며 “교원평가가 교원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취지와 다르게 교육공동체를 파괴하고,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교사‧학생‧학부모 관계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학부모 참여율도 낮아지는 추세(2014년 52.7% → 2018년 28.2%)”라며 “학부모의 교원평가가 실효성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전교조는 교육부에 ▲교원평가 관련 훈령, 규정 등 삭제 ▲교원평가 폐지를 위한 협의체 구성 ▲교원평가 폐지 후 학교 자율평가로 전환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