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실마리 잡힐까?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실마리 잡힐까?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07.10 17:32
  • 수정 2020.07.10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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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증가세율 최대 6% 적용
단기보유 주택매매 양도세 1년 미만 70%·2년 미만 60%
보유세 강화 방향 맞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기획재정부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 기획재정부

정부가 10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및 단기보유 주택매매 기간에 따른 양도세 부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내놓은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단기보유주택 양도소득세 인상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다주택자·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의 양도소득세 관련 대책은 단기간(1~2년)에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를 소유자가 주거 목적이 아닌 투기성 거래로 판단하겠다는 걸로 풀이된다.

주택시장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시키고, 이후 양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은 60%로 인상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양도세율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42% 수준이다.

다주택자 종부세의 경우 개인은 최소 1.2%에서 최대 6%, 법인 사업자의 경우도 최대세율인 6%를 적용하도록 하며, 법인 전환 시 취득세를 감면해줬던 과거와 달리 감면 혜택을 배제하기로 했다.

한편,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시민·사회는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은 “(이번 대책이) 과세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최고세율 인상에만 초점을 뒀고,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를 언급한 것은 치명적인 패착이 될 수 있다“며 ”기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소급적으로 폐지해야 함에도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법인 특혜를 유지하면서, 개인 주택에만 중점을 둔 종부세안으로는 불로소득 환수와 부동산 거품제거는 사실상 어렵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특혜를 임대의무기간 동안 유지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며 “종부세 법안에 대한 보완과 함께 부동산 공급구조와 시장유동성을 감안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