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금융감독 체계는 어떻게 개편돼야 하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금융감독 체계는 어떻게 개편돼야 하나?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07.21 17:03
  • 수정 2020.07.22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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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금융노조 등 노동·시민사회, 21일 오전 국회에서 금융감독 개편 방안 토론회 열어
섣부른 금융규제 완화·금융위 주도 감독체계 등 문제로 거론
금융당국 구조적 개편·처벌 수위 강화뿐 아니라, 은행 등 인식 개선 필요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본 금융 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본 금융 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양대 금융노조(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가 21일 국회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모펀드 환매 중단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행사를 주최한 배진교, 민병덕 의원과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의 인사로 시작됐다.

문제는 ‘섣부른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위 주도 감독체계’

이날 토론회의 첫 발제는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전성인 교수는 섣부른 금융규제 완화가 최근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포함한 금융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봤다. 이어 금융규제 완화가 정치권과 금융업계의 요구 및 금융위원회 로비를 통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피해 사례로 2003년 신용카드 위기(신용카드 이용한도 확대 등), 2011년 저축은행 위기(개인·법인 대출한도 상향조정 등),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위기(금산분리 예외허용 등), 2020년 사모펀드 위기(자산운용사·개인투자자 규제완화 등)가 발발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현재의 로테이션은 오히려 금융업계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작은 비용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행조직인 금융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교수는 “정치권에서 업계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나, 감독 기구가 국회와 정상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정치권으로부터 자율성과 능동성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짚고 개편 방향에 초점을 뒀다. 고 교수는 ▲금융위원회 주도 금융감독의 견제 장치 부재 ▲금융감독 독립성 미흡 ▲금융감독기구(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수직 이원적 체제 ▲ 금융시장과 금융감독정책의 괴리 ▲금융기관 제재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미흡 ▲금융안전 관련 기구 사이 효율적 업무 조정 미흡 등을 현행 감독체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마음만 먹으면 다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재와 절차 관련법이 없다. 우리나라가 경제 세계1위 수준인데 국제 수준이 아닌 금융 감독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다”며 “입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야 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꾸려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좋은 법안을 만들면 임기 중이라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구조적 문제에서 나아가, 각 분야 책임 필요

첫 토론을 맡은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각종 사모펀드에서 파생된 무자본 M&A(인수합병) 횡행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대표는 “금융권이 아닌 사채시장의 빚으로 M&A가 진행되고 이로 인해 멀쩡한 회사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금융 감독체계 문제뿐만 아니라 여당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기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정책위원장은 “사태 이후 사후적 해법 등이 아닌 금융사고의 근본적인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본다. 금융산업은 규제민감도가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조달과 운용, 자금 부문의 종합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이번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이어 “업계 얘기만을 듣기보다 업계 탐욕을 막기 위한 금융위원회가 돼야 한다. 비상임위원회를 설치해 소비자보호단체를 선임하고 사전적 예방을 해야 하고, 금융회사의 경우 비이자수익을 위한 KPI 제도 등을 견제하도록 있도록 지주회사에 사용자성을 부여하는 지배구조 개선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선 주장의 연장선으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은행 직원들의 수익은 앞으로 은행 수익중심이 아니라 고객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지주회사를 넘보는 은행장들이 리스크가 큰 상품을 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버넌스 개편이 경제적 실질과 정책적 목표 달성 등에서 효율적 측면임을 강조하면서, 사후 처벌 방향에서 처벌 강화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의 주장과 맥을 같이했다.

한편, 마지막 토론을 맡은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사모펀드가 특정 은행과 운용사로 팔려나가는 게 관측이 됐음에도 인지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이 있다”며 “금융위원회에 소비자 보호의 관점이 약하다는 게 사실이다. 소비자 보호 관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강력하게 자리 잡는 건 있어야 한다는 점에 반성과 노력을 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