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노조, “농협중앙회는 갑질 조장하는 독소조항 개정하라”
협동조합노조, “농협중앙회는 갑질 조장하는 독소조항 개정하라”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07.28 14:41
  • 수정 2020.07.28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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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수천 억 원 걸린 업무위수탁에 백지계약 사인하라 해”
독소규정 개정 및 제도 개선 6대 요구안 및 농축협 지배개입 근절 4대 요구안
이날 기자회견은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가 28일 지역 농·축협에 적용되고 있는 독소조항의 전면 개정과 불공정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 경기, 제주 등을 포함한 7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사진은 농협전북본부 앞 기자회견)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위원장 민경신, 이하 협동조합노조)가 28일 서울 서대문 소재의 농협중앙회 본사 앞에서 지역 농·축협에 적용되고 있는 독소조항의 전면 개정과 불공정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 경기, 제주 등 7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협동조합노조가 기자회견을 연 이유는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받는 불공정한 대우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농협의 규정 때문이다.

협동조합노조는 “하나로마트 상품공급부터 NH손해보험 등과의 보험대리점 계약에서도 일반 시중 대리점 계약과 비교했을 때 불공정한 부분이 많다”며 “(그 원인이)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 간의 관계가 농업정책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농협중앙회의 지역 농·축협 감사권 등으로 인한 위계적 관계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동조합노조는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축협과 수천억 원이 걸린 업무위수탁 계약을 하면서도 백지를 내어놓고 사인을 하라고 한다. 어떠한 계약인지도 모르는데 백지에 사인하라고 하는 건 강도와 다를 바 없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부당내부거래, 부당공동행위 등이 충분히 의심된다. 당국은 이러한 거래 관행이 이어지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협동조합노조는 농협중앙회의 독소규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6대 요구안과 농협중앙회의 농축협 지배개입 근절을 위한 4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해당 요구안은 △공정인사 실현 △모성보호권 확대 △농협 직원 간 차별금지 △잘못된 급여규정 수정 △조합 규정의 개폐 독립화 △노동존중 농협 실현 위한 제도 개정 및 신설 △농협중앙회 백지 위임계약 관행 등 불공정 관행 개선 △농·축협-NH금융·경제 지주 간 불공정 약정 갱신 △농·축협 수익구조 개선 △조합장 및 농협중앙회 임원(농협중앙회장, 이사 등) 선거제도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석주 협동조합노조 정책국장은 “농협중앙회장의 선거는 간선이다. 1,118명 중 200여 명의 대형조합장 위주로 치러진다. 대형조합장들이 전체 1,118명의 농협조합장 의사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인단이 적다보니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선거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조합장이 인맥을 과시하면서 특정인을 지지하는 흐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금융지주사, 경제지주사 등을 포함한 420개가 넘는 사외이사직에 밀어줄 가능성도 생긴다.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농협이 변하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정책국장은 “전국 농협중앙회 앞에서의 피켓시위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농·축협 채널을 통해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를 찾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