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노조, 집단소송 "가짜 근로자대표 통해 체불한 임금 달라"
이마트노조, 집단소송 "가짜 근로자대표 통해 체불한 임금 달라"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0.07.29 07:41
  • 수정 2020.07.29 0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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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절차로 뽑힌 근로자대표와 합의로 휴일근로 추가수당 지급 안 해"
1,000여 명 소송인단, 이마트 상대로 체불임금 소송 돌입
이마트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대표와 협의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이마트 노동자 임금 강탈하는 근로자대표 제도 폐지"체불임금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마트지부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이마트 노동자 임금 강탈하는 근로자대표 제도 폐지"체불임금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마트지부

이마트 노동자들이 회사가 권한이 없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근거로 휴일근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600억 원 규모의 체불임금 청구 집단 소송에 돌입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위법한 근로자대표 선출절차 시정에 관해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위원장 전수찬, 이하 이마트노조)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대표제도를 악용해 인건비를 줄인 이마트를 상대로 휴일근로 추가수당 체불임금에 대한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인단 규모는 1,000여 명이다. 

앞서 이마트노조는 지난달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측이 '근로자대표제도'를 악용해 휴일근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조의 대표자, 또는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4조3)이다. (▶관련기사 : 마트노조 "이마트, 가짜 근로자대표 통해 600억 임금 체불")

이마트노조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 중 과반수 의사를 반영해 뽑히지 않은, 즉 불법절차(3중 간선제, 사측의 선거개입 등)로 뽑힌 근로자대표와 사측이 휴일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추가 지급 대신, 대체휴일로 갈음하도록 하는 서면 합의를 해 휴일근무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노조가 추산한 체불 예상금액은 청구가 가능한 최근 3년 기준 약 600억 원이다. 

반면 이마트 측은 근로자대표를 적법하게 뽑았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대표인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와 임금을 비롯한 복리후생의 증진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협의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과반수 노조가 없는 이마트는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마트는 과반수 노조가 없는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이마트노조를 비롯해 교섭대표노조인 이마트민주노조와 전국이마트노조 등 세 개 노조가 있다.

이마트노조는 근로자대표 선출절차 시정을 위한 노동부 진정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마트 노사가 근로자대표의 '적법성'을 두고 상이한 주장을 하게 된 배경에는 사업장의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을 가진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이나 법적 지위 등이 현행법상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마트노조는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 악용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근로자대표제도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근로자대표제도 폐지에 앞장서 투쟁할 것"이라며 "이마트에서도 노동조건 후퇴를 위해 악용하는 노사협의회와 전사대표제도를 바로잡는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 스스로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