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사모펀드 위법 행위자 벌금 받아 피해자 구제하자”
사무금융노조, “사모펀드 위법 행위자 벌금 받아 피해자 구제하자”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07.29 18:40
  • 수정 2020.07.29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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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정책실패…규제 완화·부실 감독 등이 원인
투자자·증권노동자 보호 위한 대책 및 금융사기 피해자 구제 기금 조성 필요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 이하 사무금융노조)이 29일 청와대 앞에서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정부당국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무금융노조는 “금융당국이 제도적 허점과 허술한 관리 부실한 감독의 틈을 이용한 금융범죄를 부추긴 셈”이라며 “정부당국의 정책 실패와 관리감독 부실로 일어난 문제인 만큼 판매사(금융투자회사)에만 해결의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역량을 총동원해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사무금융노조는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이 2015년 10월 박근혜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투자 및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업의 투자판단 전문성·투자위험 부담능력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데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사무금융노조는 금융상품 관련 위법 행위자에게 벌금을 징수하여 이를 기반으로 피해 투자자를 우선적으로 구제하는 ‘금융사기 피해자 구제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사무금융노조는 금융사기 피해자 구제 기금에 대해 “판매 관련 수익만 쫓는 운용사와 판매사, 수탁사들의 무책임한 경영을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합한 제도”라고 밝혔다.

김기원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이번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사기 사건이다. 사실상 판매사한테 법률적 배상 책임이 없는 게 현실이다. 사모펀드는 특정 자격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현재는 회사의 신뢰와 평판을 위해 보상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렇게 보상할 시 차후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리스크가 따라올 수 있음에도 투자회사에 마냥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구제기금 조성해 선보상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원 본부장은 “한국에서 몇 천억 금융사기로 감옥에 들어가도 몇 년 살다가 나온다. 구제기금을 설립하면 투자사, 운용사 등에 각각 과실을 따져서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만 금융사기가 사라질 수 있다”며 “국회와 언론에 알리고, 8월 5일에는 5개 업계 사장단을 만나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