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점거농성 200일…보암모, 금융당국에 책임 촉구
삼성생명 점거농성 200일…보암모, 금융당국에 책임 촉구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07.31 17:54
  • 수정 2020.07.3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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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우 6명, 삼성생명 고객센터 점거농성 200일째
보암모 “금융당국은 삼성생명 보험업 허가 취소해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7월 31일, 암환자 6명이 삼성생명 고객센터에서 200일째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가 금융당국에 삼성생명의 보험업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암모와 삼성생명과 갈등은 암 전문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여부로 인해 발생했다. 삼성생명은 환자의 암 수술 이후 요양병원 입원 시 암 치료를 위한 요양과 이와 연관성 없는 단순요양에 대한 구분을 위해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하고, 이에 의해 요양병원 보험료 지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보암모는 삼성생명이 환자의 보험 증권에 ‘직접치료’ 단어를 넣어 변조한 점, 7일의 입원일수를 490일로 부풀린 점, 약관의 중요 내용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환자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제3의 의사가 서류만을 보고 입원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고, 삼성생명이 손해사정사를 통해 입맛에 맞는 자문결과를 받아내고 있다고 주장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날 보암모는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과 삼성생명서비스에 대한 종합검사를 한 달여 간 실시해 2019년 10월 25일 종합검사가 종료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어떠한 발표도 하지 않아 보험사 감싸기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삼성생명이 보암모와 공동대표에 대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과 고발장 접수 등 법적 조치를 강행하고 있어 암보험 미지급 명분을 확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부당한 업무를 규제하기는커녕 직무를 방기해 암환자를 두 번 세 번 죽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암모는 이어 금융당국에 △부당 업무행위에 대한 규제 실행 △삼성생명에 대한 보험금 지급권고 △삼성생명 보험업 허가 취소 등을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박삼재 보암모 공동대표는 “지난 면담을 통해 확인된 금감원의 태도는 오히려 보험사가 부지급하는 명분을 확실하게 주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보암모 활동을 하면서 지급권고안까지는 왔는데 이제는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직접치료’라는 단어 해석이 불분명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해 보험사가 알려주지 않아 일어난 일인데, 대법원 판례를 사례로 들면서 암치료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식이다.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암치료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박 공동대표는 이어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거나 보험사를 견제하는 기능 없이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개혁의 대상이라고 본다. 암 환자들은 치료 받을 권리도 권리를 누릴 자유도 박탈당하고 있다. 보험사와 금융당국이 본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회와 언론을 통해 힘닿는 데까지 알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