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성남지부, 청년 ‘알바’ 노동인권 위해 힘쓴다
한국노총 성남지부, 청년 ‘알바’ 노동인권 위해 힘쓴다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0.08.04 16:45
  • 수정 2020.08.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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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보호관 현장 투입··· 노동법 위반 사례 살피기로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노동법 책자를 전달하고 있다. ⓒ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의장 전왕표)가 성남시와 함께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익 증진에 나섰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지 여부를 살피는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보호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8월 1일부터 시작해 11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이 사업은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 2명이 성남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모니터링하고, 각 현장에 직접 찾아가 노동법 준수 현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산재보험 적용 등이 점검의 주요 대상이다. 노동법 준수사항을 포함해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도 살핀다. 현장에는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가 동행한다.

성남시에 따르면, 지역 내 만 15세~34세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약 6,500명 정도다. 해당 사업에서 설정한 청년의 범위는 만 19세부터 38세다.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은 매주 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성남시 내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는 사업장이거나, 앞으로 노동법을 지키기로 약속한 사업장의 경우 ‘기초 고용 질서 준수 사업장’ 스티커를 받는다. 반면, 그렇지 못한 사업장은 노동자가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노총 성남지역본부의 전문상담원 및 성남시 고문 노무사가 파견된다.

문현군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 사무처장은 “자영업자들이 노동법을 잘 이해하고 알면서 악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몰라서 노동법을 안 지키는 곳도 있다. 어떤 게 직장 내 갑질인지 모르는 분도 있다”며 “미취업 청년노동자들이 본인들이 일한 만큼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용 성남시 고용노동과장은 “청년 아르바이트와 영세 사업주 모두 윈-윈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 노동법 준수와 기초 고용 질서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