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회원국, ‘아동 노동의 가장 나쁜 형태에 대한 협약’ 모두 비준
ILO 회원국, ‘아동 노동의 가장 나쁜 형태에 대한 협약’ 모두 비준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0.08.06 17:01
  • 수정 2020.08.0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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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은 이제 우리 사회에 설 자리 없다”
지난 2017년 9월 4일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남을 가지고 있다. ⓒ 청와대

“Universal ratification of Convention 182 is an historic first that means that all children now have legal protection against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 “제182호 협약의 보편적 비준은 역사적인 첫 번째 것으로, 모든 어린이들이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에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_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 가입한 187개의 회원국이 제182호 협약인 ‘아동 노동의 가장 나쁜 형태에 대한 협약’을 모두 비준했다. 통가 왕국의 대사가 지난 4일 정식 비준서류를 제출함에 따른 것이다. ILO는 현지시각 지난 8월 4일에 이를 공표하고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은 이제 우리 사회에 설 자리가 없다”고 선언했다.

ILO의 핵심 협약은 ▲강제노동금지 ▲차별금지 ▲결사의 자유 ▲아동노동금지 등의 분야로 이뤄져 있다. 1919년 ILO 설립 이후에는 세부적으로 총 189개의 협약이 채택된 바 있다. 그 중 제182호 ‘아동 노동의 가장 나쁜 형태에 대한 협약’은 노예제도, 강제노동, 인신매매 등의 아동 노동 금지를 요구한다. 이 협약은 1999년 ILO가 채택한 8대 핵심 협약 중 가장 빠르게 비준됐다.

ILO측은 제182호의 보편적 비준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이번 보편적 비준은) 아이들의 건강, 심리적 행복을 해치는 불법적이거나 위험한 아동 노동은 더 이상 없다는 세계적인 약속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샤란 버로우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사무총장도 외신 보도를 통해 “ILO의 관계자들과 국제사회는 이 협약이 완전히 이행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1991년 ILO에 가입한 한국은 지난 2001년 3월 제182호 협약을 이미 비준한 바 있다. 하지만 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과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원칙 적용), 제29호 협약(강제 또는 의무 노동) 등은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지난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협약들의 비준을 의결했고, 이어 제21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