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년…참여연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년…참여연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08.06 17:02
  • 수정 2020.08.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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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권 행사·상법 개정 등 개혁 함께 해야
2019년 7월 열린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촉구 국민청원 전달 기자회견. ⓒ참여연대
2019년 7월 열린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촉구 국민청원 전달 기자회견. ⓒ 참여연대

참여연대가 2년 전 도입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6일 참여연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 등으로 이사자격에 문제제기가 이뤄졌을 당시 2019년 3월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자회사 관련해 배임 및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선고를 받았을 때 결원으로 본다는 주주제안을 진행했으나, 이후 수탁자책임 활동지침에 따른 이행방안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을 들며 후진적 기업문화 개혁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례를 들어 “한국 지배구조의 취약성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지 않고,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손해가 막심했다”며 “국민연금은 법령상 위반, 지속적 반대의결권 행사한 사안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며 문제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결방안에 대해 참여연대는 ▲소수주주 권한 높이는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도입 ▲독립적 사외이사제 구축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행임원과 이사회 의장 분리 ▲노동이사제 도입 ▲주주 이사성 책임 높이는 단독주주권 제도 도입 등으로 미비된 제도 개선과 국회 입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10일 오전 열리는 기자회견 및 국회토론회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