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회,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위한 매뉴얼 발간
공인노무사회,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위한 매뉴얼 발간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0.08.06 17:39
  • 수정 2020.08.06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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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과 현장실습생이 해야 할 자가검검리스트 제공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안전 매뉴얼 표지 ⓒ 한국공인노무사회

지게차의 후사경(백미러), 좌석안전띠 등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시야 미확보, 과속, 과적, 급선회 운전을 하지 않는가?

안전벨트는 설치되어 있으며 착용하는가?

허용 하중 이상으로 적재하여 운행하지 않는가?

위 질문은 직업계고등학교와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이 답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중 일부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교육부와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생 산업안전’ 매뉴얼을 지난 7월 말 발간했다. 현장실습생이 주로 다루게 될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사항을 사업장과 함께 점검하기 위해서다.

매뉴얼은 현장실습생이 다수 실습하게 되는 업종으로 분류된다. 업종은 ▲기계 분야 ▲전기·전자 분야 ▲서비스 분야 ▲사무직 분야 등으로 구성된다. 각 분야별로 주요 재해 발생 원인과 형태가 기재돼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사업장, 실습생 별로 나눴다. 학교전담노무사는 현장실습 현장을 찾아가 사업장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장과 현장실습생은 매뉴얼에 따른 자가검검리스트를 작성한 뒤 결과표를 노무사에게 전달해야 한다.

특히, 현장실습생을 위해서는 ‘2020 실습생을 위한 꼭 알아야 할 현장실습’ 매뉴얼이 따로 지급된다. 현장실습생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와 준하는 권리를 보호받는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해서는 안 된다. 현장실습생이 청구하는 경우 월1회 생리 결석도 인정된다.

이번 매뉴얼의 검수를 맡은 임서하 한국공인노무사회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공인노무사는 “자가진단리스트를 꼼꼼히 제작했으니,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도와줬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