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공무원 구속에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 반발
검찰의 공무원 구속에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 반발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0.08.06 19:30
  • 수정 2020.08.06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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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회에서 정당 소개 영상 틀고 책자 나눠줘서 구속
전국공무원노조 "정치 기본권 과도하게 규제하는 공무원 탄압"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5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간부 구속영장 청구 검찰 규탄' 기자회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2명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5일 구속됐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한다며 검찰을 규탄했다.

현재 구속된 조합원 2명은 2월 말에 임기를 마친 광주본부 본부장과 사무처장이다. 광주본부는 4.15 총선을 앞둔 2월 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주제로 교육수련회를 개최했다. 수련회에서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동의하는 정당을 소개하는 영상을 틀고 책자를 조합원에게 나눠줬다. 검찰은 이를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본부장과 사무처장을 구속했다.

김수진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본부장은 "아무리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이 제한돼있다고 하더라도 정당을 언급조차 하지 말라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광주본부가 밝힌 검찰의 영장 청구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비협조적인 수사 태도 등이다. 김수진 본부장은 "신분이 확실한 공무원인 두 조합원의 도주를 우려하는 건 이해할 수 없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미 모든 증거를 가져갔으면서 증거인멸을 얘기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또 "당연한 권리인 묵비권 행사를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보는 것도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6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행위를 규탄했다. "정치적 견해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ILO 협약 등 국제적인 규범과 더 많은 기본권을 확대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노골적 행위"라며 "헌법 11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국민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4월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점을 내세워 "검찰이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검찰은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공직선거법 85조 1항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공무원노조 간부의 지위를 공무원의 직무나 지위와 동등하게 해석한 것으로 억지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정치자유 보장을 위해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투쟁해 나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