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재난참사 피해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한 목소리
산재사망·재난참사 피해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한 목소리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08.12 15:29
  • 수정 2020.08.12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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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피해자 증언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안전사회로 가는 단초가 될 것’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산재사망, 재난참사 피해자 증언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산재사망, 재난참사 피해자 증언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12일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산재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증언이 주를 이뤘다.

첫 번째 현장발언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어머니인 손수연 씨가 나섰다. 손 씨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현재까지 사망자가 1,500명을 넘었고 그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 피해 신청자 중 소수는 피해에 대한 인과 관계를 인정 받아 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 받고 있지만 피해자 전체 수에 비하면 범위가 제한적이고 미흡하다”고 말했다.

손 씨는 이어 “피해자들이 2012년 제조사와 판매사를 2, 3차 형사고발을 했지만 검찰이 3년 6개월이 지난 후인 2016년에야 조사를 시작했다. SK케미칼은 2019년이 돼서야 애경과 함께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고 소비자의 안전에는 무관심한 가해 기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미래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영 민주노총 동해삼척지부장은 현장에서 재해자 시신 수습에 참여했던 현장 조합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 구토증상 등을 겪고 있는 사례를 증언하기도 했다. 크레인 사고 피해자인 김영환 씨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크레인 붕괴로 인한 사망자를 목격하면서 겪는 현상과 유사했다.

김 지부장은 “지난 5월 산재사망 사고 이후 삼표와 노동부는 명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기업에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원청 기업주가 강력하게 처벌된다면 안전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환 씨는 “사고 이후 제대로 된 조치, 사과는 일절 받지 못했고 스스로 정신과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았다”며 “사고 후 매일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무기력증과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증언했다.

이날 운동본부는 피해자 고통을 줄이기 위한 단초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효열 통통톡 심리치유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진정어린 사과와 대책 마련, 진상규명이 필수”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람의 목숨이 중요한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정기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