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
2020년 상반기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8.13 15:32
  • 수정 2020.08.13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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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1만4,857명… 전체 육아 휴직자 중 24.7% 차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가장 즐거운 점은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출근하는 동안에는 아이들의 식사 준비, 인터넷(학교 대체) 수업과 과제를 봐주는 등 자녀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내와도 육아 문제를 더 깊이 의논하고 아내가 힘들어했던 부분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몸소 느끼면서 저 스스로가 더 아내를 이해하고 육아를 함께해야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커지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없었다면 예전처럼 아내의 육아 문제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고 잦은 부부싸움 등으로 가정불화가 더 안 좋은 상황까지 갈 수도 있었기에 이번 육아휴직은 정말 저의 삶에 천금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남성 육아휴직 우수사례 발췌

직장인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녀 돌봄 문제에 놓이면서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상반기(1월~6월)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4,8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1,081명(34.1%)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매년 높아져 올해 상반기 24.7%에 이르렀다.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인 셈이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2만 명(2019년 2만2,297명)을 돌파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고용노동부는 올 연말에는 3만 명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며 “특히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전국적인 개학 연기 등 자녀 돌봄 문제 해결에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 올해 상반기 7,388명이 사용해 전년 동기 대비 4,834명(52.8%)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자도 크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7,78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59명(182.1%)이 증가하여 제도 이용이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노동자가 하루 1∼5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올해 2월 28일부터는 부모가 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으며 육아휴직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되도록 개선됐다.

또한, 한 부모 노동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3월 31일부터 한 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까지 인상했다.

폐업․도산 등 비자발적 사유로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못한 노동자에게는 올해 3월 3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의 복귀 및 지속적인 노동을 촉진할 목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및 ‘대체 인력 지원금’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육아휴직 기간 중 지원 금액의 50%를 우선 지급하도록 개편됐다.

송홍석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근로자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휴가 등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데 육아휴직이 만능열쇠가 될 수는 없지만, 일·가정 양립 제도뿐만 아니라 양질의 보육시설, 유연한 근무형태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올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지난달 ‘한국판 뉴딜’에서 발표한 것처럼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