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결론… 노동자 손 들어준 대법원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결론… 노동자 손 들어준 대법원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8.20 13:15
  • 수정 2020.08.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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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법원,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확정…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 참여와혁신 포토DB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 참여와혁신 포토DB

기아자동차 노동자 3,53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했다.

20일 대법원 1부는 기아자동차 노동자 손을 들어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설, 추석 등 명절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상고 이유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설, 추석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기아차 상여금 모두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기아자동차에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 다시 산정하고 그에 따라 미지급된 부분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회사가 제기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2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1년 기아자동차 노동자 2만7,424명은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 중식대, 일비,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재산정한 후 미지급된 부분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8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자동차 노동자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한 임금 항목 중 일비를 제외한 상여금과 중식대를 포함해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고 그에 따라 미지급된 부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서 2019년 2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지만,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던 중식대와 가족수당을 제외하고 휴일특근개선지원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아자동차가 지금까지 미지급된 통상임금 지급으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제기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은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기아자동차 측이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기아자동차에 지연이자까지 합쳐 4,223억 원(원금 3,12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2심 재판부는 4,222억 원(원금 3,12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기아자동차 노사는 2019년 2심 판결 이후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과 체불임금 지급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53.16% 찬성으로 합의안 가결)

당시 노사는 상여금 전체 75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고, 명절 상여금(150%)을 제외한 상여금을 월 50%씩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노동자 개인별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는 조치가 이어졌다. 당시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는 소송유지 여부를 조합원 선택에 맡겼기 때문에 소송유지를 선택한 조합원 3,532명이 통상임금 소송을 이어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소송유지를 선택한 3,532명에 대해서 진행됐다.

원고 노동자들을 대리해온 김기덕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설‧추석 상여금까지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함으로써 기아차와 같은 지급기준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게 되고, 회사의 경영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 신의칙 위반으로 노동자들의 임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데 엄격히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이 기아차 노동자들의 임금 청구를 인정한 만큼 이제 사측은 신속히 원고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의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개편 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