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해야”
한국노총,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해야”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8.20 13:55
  • 수정 2020.08.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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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고용정책심의회에 의견 제출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정책심의회 서면으로 진행
한국노총. ⓒ 참여와혁신 포토DB
한국노총. ⓒ 참여와혁신 포토DB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시점에 고용유지지원금 종료가 임박한 일반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0일,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한국노총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날 고용정책심의회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면 심의로 대체했다.

한국노총은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연장을 포함해 일반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량 해고 사태에 직면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14일 기준, 정부에 접수된 고용유지조치계획 계획서 신고현황에 따르면 하루 신고 접수건수는 865건이고 신고 사업장은 8만여 곳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오랜시간 경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과 함께 일반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연말까지는 연장해야 한다”며 “9월 말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역시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원 연장은 경사노위에서 체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도 포함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7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내용 중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지원 기간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가 3개월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한국노총은 이번 고용정책심의회에 버스운수업 지원 방안 마련과 항공기취급업 관련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버스노동자 생활안정 자금 지원 ▲지방자치단체 버스업종 재정지원 부담 감소를 위한 특별 교부금 지급 ▲노선버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공항버스 및 전세버스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일반버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인력공급업체 특성 반영한 도급현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방안 마련 ▲무급휴직자신속지원프로그램 수준 상향 ▲항공산업 관련 업종 종사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총 8개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공항노선업 등이다. 이들 업종은 9월 15일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오늘 예정된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관광업 등 8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과 해당 업종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