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징역 4월, 집유 1년 판결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징역 4월, 집유 1년 판결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08.25 18:24
  • 수정 2020.08.25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노조 위원장 시절 은행연합회 항의 방문 관련 1심 판결
허권 상임부위원장, “산별복원 과정에서 일어난 일, 항소할 것”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금융노조 위원장이던 2017년 9월 26일 산별 해체 관련 은행연합회 항의 방문 당시 벌어진 물리적 충돌로 인해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서관 525호에서 1심 판결을 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던 당시 산별교섭 단체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해체를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산별교섭 대상자인 금융노조를 뒤로 한 채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참여하던 은행장들의 탈퇴를 종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2월 금융노조 위원장으로 당선된 허권 상임부위원장은 산별 해체를 복원하고자 사전 연락 이후 은행연합회에 항의 방문을 했고, 물리적 충돌로 인해 법적 분쟁에 들어갔다. 이후 은행연합회 측은 고소를 취하했으나, 검찰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허권 상임부위원장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허권 상임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망가뜨린 산별 해체에 대한 복원이 차일피일 미뤄지던 와중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금융노조가 사용자협의회를 복원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적극적으로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