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경영참가,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경제민주주의’ 열쇠다!
노동의 경영참가,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경제민주주의’ 열쇠다!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0.08.27 17:30
  • 수정 2020.08.27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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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동자 경영참가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방향 토론회’
주주총회 노동조합 추천 사외이사 등 대안도 고려 가능
8월 27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자 경영참가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노총

한국노총이 8월 27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자 경영참가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방향 토론회’를 열고 노동자의 경영참가에 대한 법제화를 논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은정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고, ▲노상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김수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과장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민주주의는 공장 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 노사의 대등한 민주적 의사결정방식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한국노총은 노동자 경영참가의 필요성 및 입법 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입법발의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8월 27일 ‘노동자 경영참가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방향 토론회’에서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노총 

발제를 진행한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박은정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공동발제)는 노동자 경영참가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다수의 노동자들뿐 아니라 소수의 비정규직, 여성 등 사업장 내에서 소수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기존 노사협의회 한계를 극복하고, 인사 관련 이슈까지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원칙적으로 노동자 경영참가제도를 통한 노동자의 권한은 노동조합의 단결권과는 구분돼야 하고, 노동조합은 노동자대표와 노사협의회 구성원들에 대해 그 역할을 홍보하고 교육해 그들이 노동조합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8월 27일 ‘노동자 경영참가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방향 토론회’에서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한국노총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노동의 경영참가가 경제민주주의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회사법 내에 노동자가 설 자리는 없다. 기업의 중대한 변동과정에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와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을 통제할 권리의 일부를 노동자가 가지는 것은 경제민주화와 오히려 부합한다고 말하고 싶다”며 “공동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관점에서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이상적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1인 이상을 노동조합 추천으로 선임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동의 경영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노동자 대표제도는 현재까지도 선출방법과 임기, 권한, 사용자의 개입 금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와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특히 미조직 사업장에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측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상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자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노 교수는 “가칭 ‘근로자위원회’는 노사협의회에 부속하는 분과 회의체”라며 “다만 모든 노동자의 동등한 참여와 민주적 선출절차에 따른 대표성 확보, 상시적 회의체 등 노동자의 실질적 경영참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과제로 남는다”고 밝혔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은 경영계 입장에서 노동의 경영참가를 논했다. 이 연구원은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공동결정이 정형화시켜야 할 모델이냐는 논란도 많다. 지금 기업들은 생존을 해서 연명을 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 의사결정 절차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노동법을 통해서 규제가 안 들어오더라도 기업의 부패를 막는 법은 많다. 오히려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제를 완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수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과장은 “산업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를 위해 경영참가를 논의해야 하는 필요성은 공감한다”며 “현 제도의 기능은 미흡하다는 점도 알고 있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넓은 의미의 근로자 대표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