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3만 원’ ··· 카타르 정부, 중동지역 최초 최저임금제 채택
‘월 33만 원’ ··· 카타르 정부, 중동지역 최초 최저임금제 채택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0.09.01 12:58
  • 수정 2020.09.01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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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최저임금’ ··· 외국인 이주 노동자도 적용
ILO, “카타르 노동시장의 새 시작”
카타르 국기 ⓒ 클립아트코리아

카타르 정부의 입법으로 중동 지역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됐다. 카타르 노동부는 현지시각 30일 노동 개혁안을 정식 발표하고 최저임금을 월 1,000리얄(한화 약 33만 원)로 규정했다. 기존 정부 권장임금이었던 월 750리얄보다 33% 인상된 안이다. 주 6일, 월 200시간으로 환산하면 시급은 한화 1,600원 정도다. 국제노동단체들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공사와 관련한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노동실태를 지적해온 바 있다. 국제엠네스티에 따르면, 외국인 이주 노동자는 카타르 전체에서 약 94%에 달한다.

카타르가 규정한 최저임금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된다. 카타르 노동부의 주요 개혁안에는 ▲월 1,000리얄 최저임금 ▲사용자가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게 식품과 주택 제공 (혹은 월 800리얄의 관련 수당 제공) ▲카팔라 제도(외국인 노동자가 계약 만료 전 이직 시 기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이 있다. 위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된다. 특히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위반행위 적발 강화, 감찰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모하메드 알 카타르 행정자치부 장관은 “카타르 정부는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노동시장을 만드는데 전념하고 있다. 카타르 비전 2030에 맞춘 새로운 법률은 이 여정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를 포함한 해외 노동계도 카타르의 최저임금 도입을 반겼다. ILO는 카타르의 노동개혁안에 대한 입장문에서 “카타르 노동시장의 새 시작을 알렸다”며 “장기간의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COVID-19 대유행의 여파로부터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카타르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자유와 보호, 그리고 고용주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ILO는 카타르의 최저임금 시행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샤란 버로우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사무총장도 외신 보도에서 “카타르 이주 노동자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최저임금 도입과 카팔라 해체에 카타르가 보여준 리더십은 모든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이라며 “이 지역의 다른 나라들도 카타르의 사례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