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취지 역행하는 검찰개혁안 수정하라”
공노총, “취지 역행하는 검찰개혁안 수정하라”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0.09.02 13:42
  • 수정 2020.09.02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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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안, 검사 수사개입 권한 ‘과도’
석현정 위원장, “검찰개혁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할 것”
9월 2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종합청사 앞에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대통령령 입법안 수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 공노총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안이 본래 취지인 검찰개혁을 제대로 이행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오전 11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과 국공노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신쌍수)은 정부과천종합청사 앞에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대통령령 입법안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고 관련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개정안의 검사 수사개입 권한이 과도하고, 형사소송법은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됐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은 1월 13일 국회에서 통과된 형사소송법의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제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월 16일까지다.

국공노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이 설명한 입법안의 허점은 검사의 수사 범위와 권한에 있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검사의 재수사 요청 가능 기간에 제한이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국공노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은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이는 단순히 기관 간 권한의 문제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위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개정된 검찰청법 4조(검사의 직무)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령안에는 마약범죄를 경제범죄에,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에 포함시켰다. 부패·경제·선거범죄의 제한 기준도 법무부에 위임하도록 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밖을 벗어난 사건이라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을 때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생겼다. 해당 개정안들이 법 문헌의 해석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이다.

9월 2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종합청사 앞에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대통령령 입법안 수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 공노총 

공노총과 국공노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은 검찰개혁의 법 개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입법 예고된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안의 주관 부처를 법무부·경찰청 공동주관으로 수정 ▲법률의 위임범위를 현저히 초과해 법리상 위헌의 소지가 농후한 조문 삭제 ▲검사가 자의적으로 수사개시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조문 삭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검찰은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은 남용되고 있다. 공노총은 법무부에게 검찰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들이 문제의식과 방향성으로 명령한 개혁을 수행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실현하지 못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관련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수정을 촉구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은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고 ‘검찰개혁’이라는 당초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재고 및 수정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