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진된 ‘가족돌봄휴가’ 10일 연장 가능
코로나19로 소진된 ‘가족돌봄휴가’ 10일 연장 가능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0.09.07 16:19
  • 수정 2020.09.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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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0일에서 최장 20일까지 사용 가능
휴교·휴원·온라인개학··· 코로나19 돌봄공백 해소될까
ⓒ 참여와혁신 포토DB

감염병 확산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족돌봄휴가를 1년에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9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자녀의 개학연기·휴교·휴원·온라인개학 등으로 이미 연차와 가족돌봄휴가를 상당부분 소진해버린 노동자를 위해서다.

올해 신설된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사고·자녀양육을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 최대 10일의 무급휴가다. 하루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족돌봄휴직과 다르다.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추가로 연장해 사용하려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의 휴원과 휴교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이 위기 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환자 및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학교와 유치원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등의 사유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때 한부모 가정은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감염병 확산 등의 비상상황에서 한부모 가족의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25일이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한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연장을 심의할 것”이라며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공포되면 바로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를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