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고용보험 적용’ 위한 정부 개정안 확정
‘특고 고용보험 적용’ 위한 정부 개정안 확정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9.08 15:28
  • 수정 2020.09.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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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무회의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의결
“예술인에 이어 특고도 고용보험 적용 받는다”…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위한 수순
ⓒ 참여와혁신 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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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8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7월 고용보험위원회는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의결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이와 관련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올해 5월 20일에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국회에서 우선 통과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예술인에 이어 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이후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의 주요 내용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고를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대상 특고 직종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임금노동자처럼 사업주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해야 한다. 플랫폼노동에 대해서는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하도록 했다.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보험업무(피보험자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납부 업무 등)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노무제공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고의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대상 특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된다.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고 중에서 재해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경감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전 국민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