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절벽효과’ 우려…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돼야”
2차 재난지원금, ‘절벽효과’ 우려…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돼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9.09 16:40
  • 수정 2020.09.09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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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단체·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 위한 5대 요구사항 발표
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코로나19 재확산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상인·특고·임차인·한계채무자 등 5대 요구 발표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 참여연대 유튜브 생중계 영상 갈무리
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코로나19 재확산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상인·특고·임차인·한계채무자 등 5대 요구 발표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 참여연대 유튜브 생중계 영상 갈무리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민생·경제 충격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상인단체와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시급히 이행해야 할 5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코로나19 재확산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상인·특고·임차인·한계채무자 등 5대 요구 발표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했다.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들은 “8월 중순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가 다시 한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5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5대 요구사항은 ▲2차 재난지원금 확대 ▲코로나19 긴급구제3법 개정 ▲상가 및 주택의 차임감액청구 활성화 ▲생존자금지원 등 특고와 자영업자 지원 확대 ▲소득감소와 실업, 폐업 등으로 한계채무자로 내몰린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대책에 대해 “기존 1차에 비해 지급금액은 2배가량 늘어났지만, 오히려 예산은 약 14조2,000억 원에서 7조 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어 중위소득 100% 이하의 계층에게만 집중되거나 일정한 소득선을 기준으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절벽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와 같이 지급은 일단 보편적으로 하되 소득상위계층의 경우 추후 세금을 통해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원대책의 형평성과 소비·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최대한 폭넓게 하는 진정한 의미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빠른 시간 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상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상가임대료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지원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임차인에게 소득이나 매출의 급감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6개월~1년) 임대료를 연체하더라고 한시적으로 계약 해지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긴급구제 3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고용보험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임대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과 같이 자발적 참여와 세제 지원에 기반한 한시적 임대료 인하 정책에 그치고 있다”며 “결국 임대료를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서울시에서 진행한 차임감액청구 안내 및 조정행정이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따르면 차임 등이 임차건물(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임대료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사유가 ‘경제사정의 변동’과 같이 모호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차임감액청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차임감액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재해와 전염병 등 사회적 재난’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영업중단, 영업시간 단축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맞춤형 긴급재난지원대책과는 별개로 중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대출의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폐업점포 지원, 상가임대료 인하 대책 등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실업, 폐업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한계채무자들에게는 면책이나 유예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가 적극 안내하고, 채권자 측의 이의가 없으면 빠르게 면제나 유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법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하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 5대 요구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되고 수용될 수 있도록 현장 사례 발굴과 공론화, 국회 입법 활동과 정부 및 지자체 면담 등 코로나19 긴급대책 촉구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