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 노사, ‘비정규직 차별 철폐’ 원칙 세운 단체협약 체결
항공안전기술원 노사, ‘비정규직 차별 철폐’ 원칙 세운 단체협약 체결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9.11 15:42
  • 수정 2020.09.11 2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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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업희망노조 항공안전기술원공정지부, 108개 조항에 합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위한 협의체 구성에도 합의”
정태호 공공산업희망노조 위원장(오른쪽)과 김연명 항공안전기술원장(왼쪽)이 9일 체결한 단체협약안을 들고 있다. ⓒ 공공산업희망노조 항공안전기술원공정지부
정태호 공공산업희망노조 위원장(오른쪽)과 김연명 항공안전기술원장(왼쪽)이 9일 체결한 단체협약안을 들고 있다. ⓒ 공공산업희망노조 항공안전기술원공정지부

11일,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산업희망노조 항공안전기술원공정지부(지부장 최영재, 이하 지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9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지부가 만들어지고 6개월 만이다.

항공안전기술원의 정규직 노동자와 무기계약직 노동자, 기간제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하는 지부는 ▲노조활동 보장 ▲근무여건 및 환경개선 ▲후생복지 개선 등이 포함된 108개 조항을 항공안전기술원과 합의하고 단체협약안에 서명했다.

최영재 지부장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사측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서도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또, 연구직의 경우 성과연봉제로 운영하던 임금체계에 대해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해 기본급을 조정하도록 단체협약에 못을 박았다고 설명했다.

정태호 공공산업희망노조 위원장은 “조합원 및 전 직원의 노동조건 향상과 건전하고 공정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고 김연명 항공안전기술원장은 “노사간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토대로 기술원 전 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항공산업발전을 견인하도록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