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노조, '세 번째' 노조설립 신고
기간제교사노조, '세 번째' 노조설립 신고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0.09.11 18:48
  • 수정 2020.09.11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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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로 운영되는 노조 설립 '신고제' 고져쳐야"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요구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대법원도 인정했다. 기간제교사 노동조합 인정하라!’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2)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대법원도 인정했다. 기간제교사 노동조합 인정하라!’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위원장 박혜성)이 9일 고용노동부에 세 번째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2018년과 2019년 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를 반려 당했다. ‘해직자 등 현직자가 아닌 자가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11일 기자회견에서 “3일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무효라고 판결했다”며 “노동부는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노조설립을 반려했지만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혜성 위원장은 “현직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을 반려하면 기간제교사는 영원히 노조설립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현재 노동조합법이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기간제 교사는 계약만료 후 실업상태에서 다시 구직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1년에도 여러 차례 계약 갱신과 해고를 반복해야 한다.

신고제인 노조 설립이 실질적으로는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노동부는) 노조설립신고필증 '반려'라고 얘기하지만 말장난이다. 실제 내용상으로는 '불허'인데 이것을 반려라고 말한다”고 했다. 

이어서 “기간제교사뿐 아니라 말 그대로 정부가 노조설립 신고를 허가제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라이더 유니온은 신고필증을 냈지만, 아직도 노동부는 묵묵부답인 상태다. 무수히 많은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결성한 노조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은 “가르치는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서 생활하는 기간제교사를 노동자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행정 당국이 노조 조합원 자격을 판단하며 노동자인 기간제교사의 단결권이 본질적으로 제약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노동부와 노동청이 조합원 자격 적합성에 개입하는 순간 '결사의 자유'가 아닌 '결사의 허가'일 수밖에 없다”며 “노동법의 원칙과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는 ILO 규약에 정면으로 위배 된다”고 했다.

기간제 교사들은 "처우 개선은 커녕 현재 벌어지는 임금 환수 및 삭감처럼 오히려 조건 악화에 직면해 있다. 차별에 항의하고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간제교사들은 절실하게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