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노동법 발의율 4.6%
21대 국회, 노동법 발의율 4.6%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9.16 12:29
  • 수정 2020.09.16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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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안 3,927개 중 180개가 노동법
근로기준법이 57개로 가장 많아
국회. ⓒ 참여와혁신 포토DB
국회. ⓒ 참여와혁신 포토DB

5월 30일 회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동법이 180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법 중 입법발의가 가장 많이 된 법안은 근로기준법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6일 현재까지(오전 10시 5분 기준) 발의된 법안은 총 3,927개다. 이중 노동법은 약 4.6%를 차지하는 180개가 발의됐다. 노동법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을 포함해 18개의 법률을 아우른다.

21대 국회에서는 최초로 발의된 노동법은 송석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등원 또는 등교가 중지됐을 때,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7일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반영돼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의된 180개의 노동법 중 가장 많은 발의율을 차지하는 법안은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은 총 57개가 발의돼 노동법에서 약 31.7%에 해당한다.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발의된 근로기준법은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플랫폼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기준법에 노동자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21대 국회 들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76개의 안건 중 노동법은 7일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유일하다.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개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은 현재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이거나 소관위에서 심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