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배달노동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확대’ 원칙 합의
경사노위, ‘배달노동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확대’ 원칙 합의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9.16 14:53
  • 수정 2020.10.22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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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사정 합의’ 이뤄내
산재보험 적용 기준 재검토 및 적용 제외 신청 남용 방지에 공감대
합의 후속 조치로 근로복지공단-㈜슈퍼히어로 업무협약’ 체결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사정 합의’ 체결식이 열렸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의제별 위원회인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산하 ‘디지털 플랫폼 노동: 배달업종 분과위원회’에서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기준을 재검토하고 적용 제외 신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개선방안 마련에 합의했다.

경사노위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사정 합의’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배달노동종사자는 사고위험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산재보험 가입률을 기록했다. 낮은 산재보험 가입률 원인으로는 배달노동종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충족돼야 하는 전속성 요건과 적용제외 조항의 남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노사정은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기준을 재검토하고, 적용 제외 신청이 남용되지 않게 하여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에 합의했다.

다수의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단기 배달노동종사자 등 다양한 업무형태의 배달노동이 증가함에 따라 배달산업과 배달노동종사자의 업무상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댔다.

또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재해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향후 징수체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회적 논의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이번 합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 업무가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사고 위험에 노출된 배달노동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좀 더 강화하자는 데 노사정이 공감한 결과물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과 배달대행 프로그램사인 ㈜모아플래닛 슈퍼히어로와의 업무협약 체결식도 열렸다. 플랫폼 배달노동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소득에 비례한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 등 산재보험제도 개선에 필요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슈퍼히어로는 전국 350여 개 지역배달대행 사업자와 5,000여 명의 라이더와 함께 배달·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하 합의문 전문.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안)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디지털 플랫폼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정은 지난 5월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내에 「디지털 플랫폼 노동: 배달업종 분과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였다.

코로나 19로 음식배달 업무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배달노동종사자들은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음에도 산재보험 가입률은 낮아서 재해로부터의 보호와 안전 확보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분과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노동종사자의 실태와 산재보험 가입 현황을 검토하며 배달노동종사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였다.

노사정은 배달노동종사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었다.

노동계는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어렵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전속성 기준과 적용제외 조항을 지적하고, 전속성 기준 및 적용제외 조항을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경영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규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분과위의 논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하면서 전속성 기준 및 적용제외에 대한 법 개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실무적으로 현재의 전속성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적용제외 신청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배달노동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정부는 배달노동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하여 법 개정 이전에 개별 사업장 단위로 노사가 합의할 경우 적용기준에 다소 부합하지 않더라도 산재보험을 적용시키고, 적용제외를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렇듯 산재보험 적용 방안에 대한 해법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 간에 이견이 있었지만, 노사정은 배달노동종사자들이 사고 등 재해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노사정은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노동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노사정은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기준을 재검토하고 적용 제외 신청이 남용되지 않게 하여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3. 근로복지공단과 배달플랫폼 관련 업계는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및 보상과 관련한 자료(data)의 공유 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 배달노동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소득에 비례한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 등 산재보험제도 개선에 필요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한다.

4. 노사정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재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향후 징수체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