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노사, 2020년 중앙교섭 마무리… ‘노동3권 보장·감염병 보호’ 등 합의
금속 노사, 2020년 중앙교섭 마무리… ‘노동3권 보장·감염병 보호’ 등 합의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9.16 15:00
  • 수정 2020.09.16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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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새벽 중앙교섭 의견접근(안) 합의... 2020년 금속산업최저임금 8,800원 결정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2020년 중앙교섭에서 한국 산별노조 최초로 ‘노동3권 보장’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가 담긴 합의문을 도출했다. 김호규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왼쪽)과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 직무대행(오른쪽). ⓒ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2020년 중앙교섭에서 한국 산별노조 최초로 ‘노동3권 보장’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가 담긴 합의문을 도출했다. 김호규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왼쪽)과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 직무대행(오른쪽). ⓒ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의회)가 2020년 중앙교섭에서 한국 산별노조 최초로 ‘노동3권 보장’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가 담긴 합의문을 도출했다.

16일 금속노조는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16일 새벽 1시경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13차 중앙교섭에서 의견접근(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2021년 금속산업최저임금은 8,80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20년 금속산업최저임금 8,680원보다 120원(1.38%) 인상한 금액이다. 2021년 법정 최저임금보다는 80원 높은 금액이다.

금속 노사는 ‘노동3권 보장’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동쟁의 자율적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쟁의 중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거부할 수 없으며 ▲노동쟁의 중재는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청하기로 했다.

또한, 쟁의 행위 중 노동조합이 회사 내 일상적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합의했다. 나아가 사업장 소속이 아닌 조합원과 금속노조 간부의 사업장 내 출입과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쟁의 기간 중 신분을 보장하며 신규채용, 대체 근로를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금속노조는 “문재인 정부와 자본의 노동법 개악에 선제 대응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 동수의 대응 체계와 매뉴얼을 마련하고 ▲격리가 필요한 1급 감염병, 2급 감염병, 노사합의로 정한 감염병 발생 시 지체 없이 대응 체계를 소집하고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해당 대응 체계와 매뉴얼은 사내하청과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이주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확진자와 격리조치자의 격리 기간을 정상 근무로 인정하고 확진자 검사, 치료, 회복 기간도 정상 근무로 인정하기로 했다. 감염병 사전 예방 방안도 마련한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 직무대행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특히 노동3권과 최저임금 인상 합의가 가장 힘들었지만,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조항을 대한민국 산별노조 교섭 최초로 합의를 이뤄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잠정 합의까지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했지만 슬기롭게 합의안을 끌어냈다”며 “어렵지만 노사가 함께 목표와 방향을 일치시킨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앞으로 금속산업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금속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의제를 논의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