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담긴 고용보험법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예술인 고용보험’ 담긴 고용보험법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9.18 15:58
  • 수정 2020.09.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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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받을 수 있다… 10월 13일까지 관련 의견 듣기로

18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10일부터 시행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노·사·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T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담긴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앞서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하고 6월 9일 공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1/2씩 부담하되 구체적인 고용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에게는 관계법령에 따라 120~270일간 구직 급여와 90일간 출산전후 급여가 지급된다. 실직한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며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예술인들의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료 고용노동부 제공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올해 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고 적용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