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추석대비 공공부문 발주 건설공사 체불현황 점검
일자리위원회, 추석대비 공공부문 발주 건설공사 체불현황 점검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9.23 15:00
  • 수정 2020.09.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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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도급 구조인 건설업 특성 반영해 ‘발주자 임금체불 방지 노력’ 확산하기로

23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7개 정부부처와 함께 추석대비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실태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올해 5월 일자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건설현장 체불근절을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석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공공부문 발주 건설공사와 관련해 각 기관별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실태를 점검하고, 임금체불 해소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금직접지급제는 대금 청구와 지급 행위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할 시 본인 몫을 제외한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임금의 인출을 제한해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다.

올해 일자리위원회는 대금지급시스템 개선(건설사 계좌 압류 시에도 체불 방지),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 확대, 공공 발주기관의 책임 강화 등이 담긴 개선방안을 추가로 내놓았다.

일자리위원회는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하는 동시에 공공 발주기관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모범적 노력을 민간부문에까지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일자리위원회 부단장 주재로 열렸으며,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7개 정부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23일 오후 3시부터 4시 40분까지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각 부처는 일자리위원회 요청으로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소속 산하기관 포함)에 대한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체불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했다. 각 부처는 추석 전에 미지급된 대금 체불을 적극 해소하기로 했으며 추석 전 해결되지 않는 체불 건에 대해서는 명절 이후에 조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그간 건설산업은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자주 발생하는 취약한 분야로 체불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며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차단하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작년 6월 19일 시행되어 벌써 1년도 넘은 상황이고, 올해 5월에는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선방안도 마련된 만큼 현장에 확고히 안착 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