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노동권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 노조법 개정안에 반발
금속노조, “노동권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 노조법 개정안에 반발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9.23 16:59
  • 수정 2020.09.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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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국 민주당사 앞 기자회견 열고 ‘개정안 철회·ILO 기본협약 비준’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3일 오전 11시 전국 9개 지역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노동3권 말살, 노동법 개악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3일 오전 11시 전국 9개 지역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노동3권 말살, 노동법 개악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김호규)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명백한 개악안”이라며 “쟁의행위 제한, 교섭권 악화 등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6월 30일 정부는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가칭)을 국회에 제출했다.

오는 10월 8~9일에는 한국 정부의 ILO 기본협약 비준 의무 불이행에 대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전문가패널 심리가 화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금속노조는 23일 오전 11시 전국 9개 지역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노동3권 말살, 노동법 개악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들의 노동3권 공격에 근거를 마련해주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 제공
금속노조 제공

먼저,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최대한도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단체교섭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금속노조는 “사용자에게 교섭비용 및 노무관리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선물하는 것”이라며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이라는 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이 길어져 결국 교섭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장점거 금지(전부 또는 일부 금지)에 대해서는 “주요 업무시설에서 조업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하는 평화적인 방식의 피켓팅과 집단적인 현장순회 활동도 위법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실업자 및 해고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허용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조합원의 87%가 노조가입 범위의 제한이 없는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에 속한 현실을 고려하면 큰 의미가 없다”며 “오히려 개정안에 들어갔어야 하는 특수고용노동자, 하청·간접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가 내용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개정안이 ILO 핵심협약을 위배하고 있으며 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사관계의 추를 사용자 쪽으로 크게 기울게 만들 것”이라며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과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넓히고 보장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이러한 추세를 거슬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