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문의, 법원 신체감정 겸직 막아야”
“보험사 자문의, 법원 신체감정 겸직 막아야”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09.25 17:51
  • 수정 2020.09.2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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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겸직 규제 및 보험사 자문의 제도 개선 등 촉구
ⓒ한양대학교병원 홈페이지 갈무리
ⓒ한양대학교병원 홈페이지 갈무리

대형병원 의사들의 보험사 의료자문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보험사 의료자문의사들이 법원 선임 신체감정의사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금소연은 보험사들이 행해온 자문의 제도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금소연은 “보험사들이 연간 8만 건이 넘는 건을 자문의사에게 자문서를 받고 160억 원 이상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금액을 삭감하는 근거로 활용해, 소송 시 법원 신체감정의를 선임할 때도 대부분 보험사 자문의들이 맡아 보험사 편향의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해 소비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체감정이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인 의사가 판사 앞에서 상해 유무와 원인 등을 확인 및 규명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날 금소연은 “대법원이 신체감정의 선정 시 보험사의 자문의사들은 배제하도록 규정을 만들고 관리를 강화해 공평하고 공정한 신체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자문의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보험사에서 고액의 수당을 받는 의사들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사를 맡아 자신들이 작성한 자문의견서와 같은 신체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의사로서의 양심을 포기한 행위”라며 “법원행정처는 보험사의 자문의가 법원의 신체감정의사를 겸하지 못하도록 조속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