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제도,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사용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사용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9.27 16:26
  • 수정 2020.09.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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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실태 결과 발표
30대, 여성, 가족돌봄에 편중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올해 1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된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용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대상인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 중 79.7%가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3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도 48.8%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했다.

고용노동부는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실태 설문조사를 위탁, 5인 이상 사업장 550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노동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사유로 소정노동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올해 1월 도입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취업규칙에 반영해 도입했다고 답한 기업은 60.4%로, 올해 도입 대상인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79.7%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2.9%만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했다고 답했고, 28.8%는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용사유는 가족돌봄이 86.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건강이 7.4%, 학업이 5.5%로 뒤를 이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한 성별은 여성이 72.3%로, 27.7%를 기록한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한 여성의 비율이 75.3%에 달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여성이 더 많이 신청한 것으로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58%로 가장 많이 사용했고 40대가 29.5%, 20대가 6.6%로 그 뒤를 이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잘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임금감소와 업무공백으로 인한 동료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감소하는 임금의 지원과 대체 인력풀 조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임금감소’와 ‘업무공백 및 대체인력 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주당 소정노동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 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제도의 활용실태를 면밀히 살펴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전 사업장에 안착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