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금융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 591건 … “금융당국 방관 말아야”
중소 금융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 591건 … “금융당국 방관 말아야”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09.29 17:42
  • 수정 2020.09.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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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역 새마을금고·농협 등에서 8월만 591건 노동법 위반 행위 적발
사무금융노조·연맹, “금융감독 책임 방기 말고 노동자와 서민 보호해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 8월 초부터 9월 초까지 한 달간 새마을금고 및 지역 농협·수협·신협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지난 28일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소 금융기관 150개소 중 146개 기관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591건이 적발됐고,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체불금품 41억 원 상당이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관리시스템 부재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취업규칙 미신고 △비정규직 차별 △불합리한 조직문화 등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재진, 이하 노조·연맹)은 29일 정부의 금융감독 책임과 노동자·서민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연맹은 문제의 원인이 “무제한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이사장의 임기와 지역 내 제왕적인 권력 등이 제대로 견제되고 있지 않다”며 “금융기관들을 감독할 최종 책임이 있는 정부가 이를 내팽개친 결과”라고 지적했다.

중소 금융기관의 경우 해당 주무부처가 다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행정안전부,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신협은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주무부처 및 각 중앙회와 협의해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날 노조·연맹은 “감독 책임이 있는 중앙회가 지역 금고들과 담합해 봐주기식 감독권만 흉내내 고질적 병폐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지역 중소 금융기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방관하지 않고, 이들을 감독 및 제재하는 역할부터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