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노동자 절반, “근로기준법 지켜지지 않는다”
비정규 노동자 절반, “근로기준법 지켜지지 않는다”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10.04 16:00
  • 수정 2020.10.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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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전태일 열사 50주기 맞아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81% “전태일 알고 있다”
직장인 68.6%, “근로기준법 배운 적 없다”고 응답… 91.6% “학교에서 가르쳐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실시한 직장인 설문조사에서 비정규 노동자 중 절반에 가까운 47.8%가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 50주기(11월 13일)를 앞두고 ‘전태일 50년 직장인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9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경제활동인구 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먼저, 전태일을 알고 있는지를 묻자 응답자의 81%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1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니 20대는 10명 중 6명 미만(58.3%)이 전태일을 알고 있는 것에 비해 40대(91.6%)와 50대(50~55세, 92.4%)는 10명 중 9명 이상이 전태일을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태일을 알게 된 경로에 대해서 ▲20~30대는 교과서, 수업 등 학교를 통해서(20대 73.3%, 30대 64.7%) ▲40대는 영화, 만화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62.5%) ▲50대 이상에서는 언론을 통해서(71.7%)라고 응답했다.

이어서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한 것과 연결 지어 “현재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었다. 설문 결과, 직장인 10명 중 4명꼴(39.9%)로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출처 : 직장갑질119
출처 : 직장갑질119

특히, 비정규 노동자는 절반에 가까운 47.8%가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해 정규직(34.7%)보다 13.1% 높게 나타났다.

또,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47.6%) ▲20대(45.1%) ▲비사무직(45.0%) ▲월수입 150만 원 미만(41.2%)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공공기관(31.1%) ▲300인 이상(33.7%) ▲50~55세(36.0%) ▲사무직(34.8%) ▲월수입 500만 원 이상(26.4%)에서 낮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비정규직, 5인 미만, 20대 직장인들의 절반이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은 전태일 죽음 50년이 지난 2020년 이 시대의 전태일이 누구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알고 있다’는 응답은 61.1%로 조사됐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니 정규직(66.0%)과 비정규직(53.8%), 사무직(67.2%)과 비사무직(55.0%), 공공기관(68.1%)과 5인 미만(53.5%), 500만 원 이상(72.5)과 150만 원 미만(49.2%)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학교나 직장에서 근로기준법을 배워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31.4%가 ‘있다’, 68.6%가 ‘없다’고 응답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근로기준법을 배운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근로기준법을 배워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비정규직(72.5%)과 정규직(66.0%), 노조 없음(72.4%)과 노조 조합원(56.3%), 5인 미만(73.8%)과 공공기관(60.5%)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연관해 ‘학교에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91.6%가 ‘그렇다’고 응답해 대다수의 응답자가 노동법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터에서 가장 지켜지지 않은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 및 휴가(51.0%)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퇴직금 등 임금체불(48.0%) ▲임산부 노동시간 제한, 보건 휴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32.8%) ▲직장 내 괴롭힘 금지(32.5%)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음(30.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했지만, 50년이 지난 오늘 비정규직, 5인 미만, 프리랜서, 저임금노동자, 20대 청년 등 일터의 약자들은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일터에서 기계처럼 일하고 있다”며 “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조차 할 수 없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을 당해도 휴업수당조차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노동법 밖에 있는 이 시대의 전태일과 시다들을 보호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노조법 제2조 개정으로 노조 할 권리를 보장 ▲원청 사업주가 사용자 책임 ▲기간제 고용 허용(사유제한 조항 입법)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노동교육 실시 ▲고용노동부 장관 부총리 승격 및 근로감독 강화 등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직장갑질119는 “당장 노동조합 가입이 어렵다면 업종별 온라인모임에 가입하면 된다”고 밝히며 ‘직장갑질119 온라인 모임’을 소개했다.

병원 간호사-직원 노동존중모임 : https://band.us/n/a7a33dS4WfP5D
어린이집갑질근절! 보육교사 모임 : https://band.us/@skccwu
반월시화공단 노동권리모임 : https://band.us/n/a1a831SdWao2A
대학원생119 : https://band.us/band/@grad119
콜센터119 : https://band.us/@call119
사회복지119 : https://band.us/@sw119
시설관리119 : https://band.us/@siseol119

한편, 직장갑질119는 지난 2017년 11월 1일 출범한 시민단체로, 140명의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노총 법률원(금속법률원, 공공법률원, 서비스연맹법률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희망법 등 많은 법률가들과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노동건강연대 등 노동전문가들이 바쁜 일정을 쪼개 오픈카톡 상담, 이메일 답변, 밴드 노동상담, 제보자 직접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