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피해공대위, “뒷짐행정 중단하고, 피해자구제 특별법 제정해야”
사모펀드 피해공대위, “뒷짐행정 중단하고, 피해자구제 특별법 제정해야”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10.13 16:45
  • 수정 2020.10.13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 정무위 국정감사 앞두고 사모펀드 사태 근본적 해결 촉구
13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13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라임·디스커버리·옵티머스펀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오전 국회 앞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무위 국정감사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외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등 2명만 소환해 사모펀드 사태를 짚어보려는 국회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는 “사기펀드 판매 책임자, 각 금융사 대표를 모두 증인으로 불러 책임을 묻고, 피해자 구제방안을 찾아 주기를 기대했으나, 국회는 극히 일부만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사모펀드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국회의 일면을 확인했다. 이제라도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대위는 사모펀드 사태 문제해결을 위해 △국정조사권 발의를 통한 사모펀드 사태 총체적 점검 △사모펀드 피해자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