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아닌 '징계취소'"...공무원 해직자 특별법 제정 촉구
"'구제' 아닌 '징계취소'"...공무원 해직자 특별법 제정 촉구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0.10.13 18:22
  • 수정 2020.10.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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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모든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고 원상회복한다는 점에서 의미 커"
이은주 의원 "공직사회 개혁과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서약문"
13일 국회 앞에서 열린 '해직공무원 징계취소 및 명예회복 특별법' 이은주 의원 입법발의 기자회견 ⓒ 이은주 의원실
13일 국회 앞에서 열린 '해직공무원 징계취소 및 명예회복 특별법' 이은주 의원 입법발의 기자회견에서 이은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이은주 의원실

전국공무원노조와 이은주 의원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자 징계 취소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중 136명은 노조 관련 활동을 이유로 해직당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6일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설립과 활동으로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 절차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 복직 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며, 노조 활동에 따른 해직공무원인지 심의한다.

이번 특별법은 노조 활동에 따른 징계를 전면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해직 공무원은 해직 동안 경력이 모두 인정된다. 이전까지 발의된 특별법안 중 해직 기간을 모두 인정하는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뿐이었다. 9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도 일부 경력만 인정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은 "부당한 국가폭력에 의해 강요된 법외노조 기간을 포함해 공무원노조 출범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고 원상회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은주 의원 특별법안이) 공무원노조 해직자와 징계 등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 '구제'의 방식이 아니라 '징계취소'의 방식을 택해야 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했다.

이은주 의원은 "특별법은 해직자들의 사정이 안타까워 구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면서 "과거 노동 탄압에 대한 반성문이자 공직사회 개혁과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서약문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서 "국가의 잘못된 권력 남용에 반성하고 그 피해자인 공무원 노조 해직자의 지위를 원상회복하며, 해직 기간을 경력을 당연히 인정하는 응당한 조치를 취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지난달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해 사과했으며, 해직자들은 원직 복직됐다"며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조는 전교조가 법내 노조 지위를 회복하고 해직자 원직복직 등 후속조치가 시행된 이후인 9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노조 아님 통보 취소' 및 피해 구제방안 마련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2009년 10월 노조 간부 중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뒤, 해직 공무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기존 규약을 개정해  2018년 3월 다시 법내노조로 인정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