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택배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보호대책 마련해야”
일자리위원회, “택배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보호대책 마련해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10.14 07:47
  • 수정 2020.10.1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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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일문일답 제6호 발간… 장시간 노동·과로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 보호 방안은?

택배 물량이 2001년 대비 14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13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슈브리프 일문일답 제6호에서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택배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택배산업은 택배물량과 매출액의 지속적인 증가로 양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2001년 약 2억 개에 달했던 택배 물량은 2019년 약 27억9,000만 개로 늘어나 약 13.95배 늘어났으며, 매출액 역시 2001년 6,466억 원에서 2019년 6조3,303억 원으로 약 9.8배 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택배산업의 양적 성장은 택배업체 간 과당경쟁을 불러왔다. 택배 박스 하나당 운송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운송단가 인하는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낳았다.

무엇보다 택배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고용보험 등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인해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졌으며 이로 인한 택배노동자의 업무량과 노동시간이 늘어났다.

또한, 일명 ‘까대기’로 불리는 분류작업(택배노동자가 자신이 구역에 배송해야 할 물량을 챙기는 일)은 지난 추석연휴 배송기간 동안 화제가 되면서 장시간 노동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러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택배노동자에 대해 “무엇보다도 택배종사자의 장시간 근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며 “잠재적으로 장시간 노동으로 상황이 악화된 택배종사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이들의 건강 문제는 결국 사회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택배종사자들의 분류작업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택배종사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주5일 근무제 도입 등 휴식 보장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위원회는 정부차원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2019년 생활물류서비스 육성 방안과 올해 택배물량 관리강화 및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등을 발표해 현장점검 및 지도를 강화하고, 최근에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택배종사자들의 근무환경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도 뒷받침을 위해서는 ‘생활물류발전법’(가) 제정을 통해 택배노동자, 퀵서비스 기사, 음식배달원 등 물류배송 기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consumers social responsibility)’을 발휘해 무료배송에 대한 요구 등 소비자의 구매결정과 소비행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필수적 노동자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이번 호는 이들의 현황분석을 위한 시리즈 첫 번째로 택배종사자에 대해 분석하였다”며 “일자리위원회는 어려운 업무환경에서도 묵묵히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택배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